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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Tax Bulletin - April 2011: 최신법령 및 경영동향 - Ernst & Young - Korea

FS Tax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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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및 경영동향 

 상법(회사편)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2011.03.11]
국회는 2011년 3월 11일의 본회의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관련 규정 정비,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 확대 등의 개정사항을 포함한 상법(회사편) 개정안을 의결함.
 
<주요 개정내용>
  1.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을 신설하고,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ㆍ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함
  2.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3.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
  4.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5. 집행임원제도 도입
    이사회의 감독 하에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제도의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6.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
  7.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함
  8. 시행시기
    - 상법 개정안은 정부이송(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임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함
 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03.16]
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이들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주요 내용>
  1.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임.
  2.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3.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음.
  4. 현재, 리비아 지역에는 10개 사업장에 53명, 일본지역에는 57개 사업장에 98명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2011년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확대 지원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1.03.22]
근로복지공단은 출산장려,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신규 설치비 144억원(47개 시설)을 지원함.
 
<주요 지원내용>
  1. 2011년도에는 융자로만 지원해 오던 직장보육시설 신축비 중 시설전환비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무상지원(2억원~5억원)을 인정하여 융자 포함 총 7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2. 또한, 자사 소유(매입·임차 포함)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주의 경우 시설전환비로 2억원 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 설치하는 경우 최대 5억원 한도로 무상지원함.
  3. 아울러, 건물매입·임차비가 필요한 사업주에게는 장기·저리로 융자를 무상지원과 병행하여 총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4. 설치비 지원과는 별개로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교구와 교재 등 유구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5천만원(교체비 3천만원) 한도로 무상지원하며,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를 통해 보육정원에 따라 월 12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설치에서 운영까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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