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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1.7.27]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금융환경 변화를 수용하면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산업, 시장(인프라), 기업, 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이루는 각 분야별로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함. <주요 내용> -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 자기자본(3조원), 위험관리 능력 등 법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
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하고, 신규 업무(기업여신, 내부주문 집행 등) 를 허용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 프라임브로커 관련 규제 등을 합리
적으로 정비함
-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자산운용산업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탁업자가 수탁받을 수 있는 재산을 탄력적으로 추가 가능 등 신탁업 규제를 정비하며, PEF가 주식 이외에 메짜닌증권(BW, CB 등)에도 투자 가능 등 펀드 규제를 일부 완화함
-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를 대신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및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여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함
*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설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채권시장 인프라인 신용평가업 규제를 「신용정보법」에서「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함
-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의 내실화
- 상장기업에 대하여 주식·사채 등 상법상의 유가증권 이외에 조건부자본증권(역전환사채 등), 독립 워런트의 발행을 허용하고, 기업의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고 저가발행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의무화하여 주주배정의 문제점을 보완함
- 예탁결제원의 Shadow Voting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고, 위임장 권유 규제를 개선하여 주총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함
-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 해외 IB, 헤지펀드 등의 국내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해외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증권회사의 인수·주선 업무시 투자자에 대한 책임 및 기업의 대규모 자본조달시(예: 독립 워런트 발행 등) 유통공시도 강화함
- 자본시장법 입법 예고(7.27 ~ 8.16)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임.
| | ► 공정한 퇴직연금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 |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1.8.4]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간 과열경쟁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어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함.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 고용부, 금감원 등이 함께 마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10.12월발표)」을 반영한 것임. <주요 내용>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 등 집중투자한도 설정 퇴직연금 신탁계약에서 자사상품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어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설정함
퇴직연금사업자 공시 강화 - 원리금 보장상품과 非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구분하고 평균 수익률뿐만 아니라 최고‧최저 수익률 등을 추가 공시 - 공시주기를 단축(매년 -> 매분기 또는 매월)하여 공시정보의 시의성 제고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공시토록 하여 사용자(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사업자가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한 사실을 자기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최소 3영업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 (특별이익 제공행위 명확화) 「근퇴법」 제20조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계약체결 강요행위 명확화) 「근퇴법」 제20조의 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퇴직연금 감독규정은 규정 개정 예고(8월초~중순) 후,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8월중~9월초)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 | ►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 |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11.7.28]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11.6.15)하고, 동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이를 ’11.8.1부터 시행할 예정임.
<주요 내용> (도입목적) 투자자 피해 예방 및 기업의 성실공시 유도를 위해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여 불성실공시 근절을 도모함. (포상대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의 해당 공시의무 위반 사실 신고자. (포상금액 지급 등)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하여 신고자별 누적 최종 포인트가 10 또는 20포인트 이상인 경우 매 반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함(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신고방법) 전자문서(인터넷), 우편 등으로 거래소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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