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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Tax Bulletin - 최신법령 및 경영동향 - Ernst & Young - Korea

FSO Tax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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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및 경영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1.7.27]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금융환경 변화를 수용하면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산업, 시장(인프라), 기업, 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이루는 각 분야별로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함.
 
<주요 내용>
  1.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 자기자본(3조원), 위험관리 능력 등 법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
      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하고, 신규 업무(기업여신, 내부주문 집행 등)
      를 허용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 프라임브로커 관련 규제 등을 합리
      적으로 정비함
  2.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자산운용산업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탁업자가 수탁받을 수 있는 재산을 탄력적으로 추가 가능 등 신탁업 규제를 정비하며,  PEF가 주식 이외에 메짜닌증권(BW, CB 등)에도 투자 가능 등 펀드 규제를 일부 완화함
  3.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를 대신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및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여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함
      *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설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채권시장 인프라인 신용평가업 규제를 「신용정보법」에서「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함
  4.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의 내실화
    • 상장기업에 대하여 주식·사채 등 상법상의 유가증권 이외에 조건부자본증권(역전환사채 등), 독립 워런트의 발행을 허용하고, 기업의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고 저가발행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의무화하여 주주배정의 문제점을 보완함
    • 예탁결제원의 Shadow Voting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고, 위임장 권유 규제를 개선하여 주총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함
  5.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 해외 IB, 헤지펀드 등의 국내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해외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증권회사의 인수·주선 업무시 투자자에 대한 책임 및 기업의 대규모 자본조달시(예: 독립 워런트 발행 등) 유통공시도 강화함
  6. 자본시장법 입법 예고(7.27 ~ 8.16)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임.
 공정한 퇴직연금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1.8.4]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간 과열경쟁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어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함.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 고용부, 금감원 등이 함께 마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10.12월발표)」을 반영한 것임.
 
<주요 내용>
  1.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 등 집중투자한도 설정
    퇴직연금 신탁계약에서 자사상품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어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설정함
  2. 퇴직연금사업자 공시 강화
    - 원리금 보장상품과 非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구분하고 평균 수익률뿐만 아니라 최고‧최저 수익률 등을 추가 공시
    - 공시주기를 단축(매년 -> 매분기 또는 매월)하여 공시정보의 시의성 제고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공시토록 하여 사용자(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사업자가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한 사실을 자기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최소 3영업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
  3.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 (특별이익 제공행위 명확화) 「근퇴법」 제20조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계약체결 강요행위 명확화) 「근퇴법」 제20조의 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4. 퇴직연금 감독규정은 규정 개정 예고(8월초~중순) 후,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8월중~9월초)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11.7.28]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11.6.15)하고, 동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이를 ’11.8.1부터 시행할 예정임.

<주요 내용>
  1. (도입목적) 투자자 피해 예방 및 기업의 성실공시 유도를 위해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여 불성실공시 근절을 도모함.
  2. (포상대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의 해당 공시의무 위반 사실 신고자.
  3. (포상금액 지급 등)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하여 신고자별 누적 최종 포인트가 10 또는 20포인트 이상인 경우 매 반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함(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4. (신고방법) 전자문서(인터넷), 우편 등으로 거래소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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