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의 중요성
이전가격은 오늘날 중요한 세무 이슈 중 하나로 2년 전과 비교해 볼때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중요성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
이전가격 관련 분쟁이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아직 흔치 않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전약정을 통하여 분쟁을 미리 피할 수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APA)의 활용은 늘고 있는 반면, 기타 중재 철차에 대한 이용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전가격 최신 이슈 및 관련 접근 방법
세무 감독 업무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금융거래 및 서비스 관련 거래에 보다 주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접근 방법
납세자들은 이전가격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보다 연계적이고 국제화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세금 및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무적 고려사항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한민국 (Parents) | 아시아 태평양 (Parents) | 글로벌 (Parents) |
| 이전가격의 중요성 |
| 이전가격은 해당그룹 내 가장 중요한 세무 이슈입니다. | 27% | 30% | 30% |
| 향후 2년 내 이전가격은 해당 그룹에서 ‘절대적으로’ 혹은 ‘매우’ 중요한 세무이슈가 될 것입니다. | 54% | 67% | 74% |
| 이전가격 보고서는 2년 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63% | 64% | 74% |
| 세무조사 현황 |
| 2006년 이후 이전가격 정책과 관련해 세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33% | 46% | 68% |
| 세무 조사결과이후 이전가격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세 금액) | 55% | 30% | 30% |
| 이전가격보고서는 세무조사 대응시 충분한 자료로 간주되었습니다. | 56% | 59% | 69% |
|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가 과세 경고를 받았습니다. | 83% | 44% | 35% |
|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세 금액) | 83% | 39% | 19% |
| 2006년 이후 세무 위험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33% | 52% | 67% |
| 세무조사중 국외 특수관계자거래에 관한 계약서 열람을 요청받았습니다. | 78% | 73% | 84% |
| 세무조사중 업무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요청받았습니다. | 11% | 57% | 49% |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가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 33% | 57% | 66% |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금융거래가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 0% | 24% | 42% |
| 이전가격 정책수립과 그 실행 |
| 이전가격 정책수립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세무관련 위험관리입니다. | 40% | 60% | 50% |
| 이전가격 보고서가 국제적인 차원의 공조를 통해 동기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 7% | 22% | 41% |
| 범지역적인 비교가능회사의 선정이 다양한 조세담당 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3% | 18% | 27% |
| 범지역적인 비교가능회사의 선정을 하지만 관할 조세담당 관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52% | 32% | 31% |
| 이전가격 접근방법 및 이행의 추이 |
| 고정사업장의 수익 분배에 관한 OECD 협의내용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20% | 50% | 65% |
| 미국의 정상원가분담약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 16% | 28%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