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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lobal Transfer Pricing Survey - Ernst & Young - Korea

글로벌 이전가격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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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의 중요성

이전가격은 오늘날 중요한 세무 이슈 중 하나로 2년 전과 비교해 볼때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중요성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

이전가격 관련 분쟁이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아직 흔치 않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전약정을 통하여 분쟁을 미리 피할 수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APA)의 활용은 늘고 있는 반면, 기타 중재 철차에 대한 이용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전가격 최신 이슈 및 관련 접근 방법

세무 감독 업무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금융거래 및 서비스 관련 거래에 보다 주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접근 방법

납세자들은 이전가격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보다 연계적이고 국제화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세금 및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무적 고려사항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Parents)
아시아
태평양
(Parents)
글로벌 (Parents)
이전가격의 중요성
이전가격은 해당그룹 내 가장 중요한 세무 이슈입니다.27%30%30%
향후 2년 내 이전가격은 해당 그룹에서 ‘절대적으로’ 혹은 ‘매우’ 중요한 세무이슈가 될 것입니다.54%67%74%
이전가격 보고서는 2년 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63%64%74%
세무조사 현황
2006년 이후 이전가격 정책과 관련해 세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33%46%68%
세무 조사결과이후 이전가격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세 금액)55%30%30%
이전가격보고서는 세무조사 대응시 충분한 자료로 간주되었습니다.56%59%69%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가 과세 경고를 받았습니다.83%44%35%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세 금액)83%39%19%
2006년 이후 세무 위험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33%52%67%
세무조사중 국외 특수관계자거래에 관한 계약서 열람을 요청받았습니다.78%73%84%
세무조사중 업무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요청받았습니다.11%57%49%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가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33%57%66%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금융거래가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0%24%42%
이전가격 정책수립과 그 실행
이전가격 정책수립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세무관련 위험관리입니다.40%60%50%
이전가격 보고서가 국제적인 차원의 공조를 통해 동기에 준비되고 있습니다.7%22%41%
범지역적인 비교가능회사의 선정이 다양한 조세담당 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3%18%27%
범지역적인 비교가능회사의 선정을 하지만 관할 조세담당 관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52%32%31%
이전가격 접근방법 및 이행의 추이
고정사업장의 수익 분배에 관한 OECD 협의내용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20%50%65%
미국의 정상원가분담약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16%28%37%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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