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최근 한국 이전가격 세법이 개정되어 한국 및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이전가격 세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과 그 이하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유형자산 및 그룹내 용역, 로열티, 그리고 자금차입/보증 등과 관련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한국의 과세당국은 국조법에 의거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세무조정 신고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전가격 세제는 국조법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판단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2010년 12월말, 국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하여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진 바, 그 중 주목할만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기존 과태료 상한선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세무조사시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일관적 적용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순서 폐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거래의 통합 평가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 사용 허용
개정된 국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각각 2010년 12월 27일과 12월 30일입니다.
2. 대응 전략
한국내 다국적 기업들은 매년 이전가격 동기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동기보고서를 구비하지 않은 다국적 기업은 이전가격 조정 과세시 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기보고서(Contemporaneous documentation)란 한국 이전가격 규정에 따른 보고서 요건을 만족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시까지 작성 및 구비된 이전가격 보고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기업의 2010 사업연도 이전가격 동기보고서 준비 기한은 늦어도 법인세 세무조정신고 기일인 2011년 3월 31일입니다.
이전가격 동기보고서를 준비함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시 일차적인 방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잠재적인 이전가격 이슈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일정 기간 동안의 대상 국외특수관계 거래에 적용될 이전가격 산출방법 선택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합의) 또한 이전가격 관련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