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복잡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회계보고서 제출 시점을 전후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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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업은기본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고, 재정비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지속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충분한 전문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사 도중 결산 시 회계처리 오류, 회계담당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이 발견되면 대상기업은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됩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오류등의 발견될 경우 회사 및 임직원들에게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장사가 2년 연속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코스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19년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 일부 기업은 비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충분한 조직을 갖추고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 대상인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기업은 절대적으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복잡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회계보고서 제출 시점을 전후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EY한영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상 기업 5곳 중 1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서 2022년부터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규모 중소기업도 준비가 완료됐다고 답한 곳은 2%에 불과했으며, 도입 진행 상황이 없다고 답한 회사도 39%에 달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 대상인 1000억 원 미만 자산 규모 기업들 10곳 중 7개 회사(70%)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관련 진행 상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