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작성 이 광열

EY한영 감사부문 대표

글로벌화, 산업군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규제 속에서 팀원들과 함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회계사.

5 분 소요 2020년 09월 18일

'신 외감법'이 전격 도입되면서 상장사들은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
018년 신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라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습니다. 기업의 회계관리와 책임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하고 이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검증’만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해야 함에 따라 절차와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대상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 외부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운영해야만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 규모에 따라 차례로 적용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기업은 2019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중견기업은 2020년도부터 적용 대상이며, 2022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의 기업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기존 운영하는 회사도 감사 전환에 따른 재정비에는 약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여기에는 사전준비, 현황분석, 통제설계 및 정비, 운영준비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입에 필요한 6개월은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용한 경험이 있어 큰 틀은 갖춘 기업에 해당하는 최소 기간이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기업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 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더 많은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복잡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회계보고서 제출 시점을 전후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상 기업은기본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고, 재정비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지속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충분한 전문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사 도중 결산 시 회계처리 오류, 회계담당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이 발견되면 대상기업은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됩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오류등의 발견될 경우 회사 및 임직원들에게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장사가 2년 연속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코스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19년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 일부 기업은 비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충분한 조직을 갖추고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 대상인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기업은 절대적으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복잡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회계보고서 제출 시점을 전후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EY한영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상 기업 5곳 중 1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서 2022년부터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규모 중소기업도 준비가 완료됐다고 답한 곳은 2%에 불과했으며, 도입 진행 상황이 없다고 답한 회사도 39%에 달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 대상인 1000억 원 미만 자산 규모 기업들 10곳 중 7개 회사(70%)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관련 진행 상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일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 상시로 진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의 재무정보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국내외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지배회사와 일관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종속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 결산 및 감사환경 등이 국내와 다르므로 구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은 이처럼 까다롭고, 많은 시간, 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 바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요약

2018년 신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라 기업의 회계관리와 책임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습니다. 회계처리 오류 발견 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상의 책임이 무거워졌으며, 상장사가 2년 연속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코스닥)가 될 수 있습니다. EY한영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상 기업 5곳 중 1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복잡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대상 기업은 바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글 정보

작성 이 광열

EY한영 감사부문 대표

글로벌화, 산업군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규제 속에서 팀원들과 함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