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Y한영 ‘신외감법 대응 전략’ 웨비나 참석자 설문조사
- 2020년 적용 대상 회사 중 ‘대비 완료’는 12%에 불과
-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 “기업들 전사적 지원 필요”
2020년 6월 18일, 서울 - 올해부터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 받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기업들 5개사 중 1곳이 새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도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비를 마친 기업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이 같은 내용의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응 전략’ 웨비나 참석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자산 규모 2조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회계재무, IT기획, 경영전략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실무자급 262명이 참여했다. 웨비나는 최근 EY한영과 ICT 전문 기업 더존비즈온이 함께 개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규모 회사들 중 88%가 여전히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진행 상황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0%에 달했다.
2022년부터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1000억 이상, 5000억원 미만 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준비가 완료됐다고 답한 곳은 2%에 불과했다. 나머지 98%는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도입 준비를 시작조차 못했다(진행 상황 없음)고 답한 회사가 39%에 달했다. 1000억원 미만 자산 규모 기업들 10곳 중 7개 회사(70%)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관련 ‘진행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