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표명한 기업의 절반은 ‘대응 계획 따로 없어’
- 조세효과 시뮬레이션 가능한 전문 서비스에 기업들 관심 높아
2022년 3월 29일, 서울 -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 어느 관할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일정 세율 만큼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막고 각국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는, 이른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들도 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막상 스스로가 이런 새로운 세제의 대상이 되었음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하고 부담을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솔루션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지난달 개최한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응답자 총 138명 중 53%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어도 조세부담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답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는 매출 구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새로운 세제의 영향을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세 부담 증가 우려를 표시한 응답자는 전체의 47%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인 48%가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하여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에 직면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아직까지 미비함이 확인되었다.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0년 1월, 전세계 137개국의 정부가 Inclusive Framework(IF)라는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작년 12월 표준법안을 제정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및 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입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법 체계의 한 부분이다.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간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제화 작업을 거쳐서 이 최저한세 규칙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약 250여 개의 기업들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본부장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은 향후에 늘어날 조세 부담을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사적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Y한영은 2020년 IF 발족 이후부터 전세계 EY 회원사들 및 OECD 세제실과 상시 회의체를 운용하면서 표준법안 공청회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국적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실제 사례들을 모아왔다. 국가별보고서 상의 기존 정보만으로도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조세 부담 효과를 사전 분석할 수 있는 GloBE Modeling Tool을 개발하여 현재 G20 및 OECD 가입국 소재의 여러 다국적 기업들에게 조세 부담 예측 및 대응 방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73%는 이런 EY의 Modeling Tool을 이용한 조세영향 분석 및 개선 방향 논의에 적극 관심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