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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3일, 서울 -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지난 6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 감사위원 등 291명이 참석했다.
올해 세미나에서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가 환영사를,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축사를 전했다.
이어서 김세화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사무관이 ‘회계투명성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부터 시행될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의 순조로운 도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석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장은 ‘외부감사법 제도 개선 및 감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회계제도 보완은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은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 실효성 제고,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심사·감리, 회계감사와 심사·감리의 디지털화 등과 관련한 향후 회계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양준권 EY한영 품질관리실장은 ‘2024 연말 결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점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경제 및 제도 변화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고려해 2024년 결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및 공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창택 EY한영 감사부문 재무·회계관리자문서비스 본부장은 ‘2025년과 그 이후: 지속가능성과 영업손익표시 변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설명하며, 2027년 IFRS 18 시행으로 회계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동근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 대표는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회계 관련 주요 어젠다와 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다”라며 “EY한영은 국내 기업들이 올해 연말 결산시 유의해야 할 회계 이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제시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매년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Y한영은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 참석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67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2024년 또는 2025년에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인 기업에 속한 응답자 중 38%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지표로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의 주주 통지’를 지목했다. 이어서 ▲내부통제정책의 마련 및 운영(36%)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27%)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24%)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마련(23%)을 빠르게 개선해야 할 상위 핵심지표로 꼽았다.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 기업에 속한 응답자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44%)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감사실 근무자들은 ▲내부통제정책의 마련 및 운영(50%)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3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마련(36%) 순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횡령 및 부정 방지를 위한 자금 통제에서 보완이 필요한 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자금 담당 업무의 순환근무제 및 명령 휴가제’를 꼽은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정방지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결과 보고(27%) ▲자금 관련 업무 분장(25%) ▲인증수단(OPT, 법인인감 등) 분리보관 및 사용 시 관리자의 승인절차(22%)를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부터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을 공시해야 하는 가운데, 회사의 자금 통제의 주요 미비점 및 시정계획이 경영진에 적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응답률은 94%에 달했다.
이동근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 대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강화로 올해부터는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직접 만나서 협의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경영진의 중요 어젠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대표이사가 직접 지배기구와 협의하는 것을 권고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가 현재 지배기구와 경영진 및 감사인 간 협의 일정이 충분히 계획되었다고 답해, 제도가 잘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과 감사인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됐다. 올해부터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가지 항목과 관련한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의 준수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참고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15개 핵심지표
① 주총 4주전에 주총 소집공고 실시
② 전자투표 실시
③ 주총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총 개최
④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1회 이상 주주 통지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⑧ 집중투표제 채택
⑨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참고 3: 설문조사 응답자 정보
국내 기업의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 등 16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참여 기업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이 52%,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 기업이 48%였다. 응답자 소속 부서는 감사실 29%, 회계세무·재무 관련 부서 60%, 기타 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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