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년 03월 24일 서울, KR

기업들 “고용 및 R&D 세액공제,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설문조사, 응답자 65% ‘고용 증대 세액공제’에 관심
  • R&D 세액공제의 경우 ‘선공제 후추징’에 우려 표명…전문가의 사전적 검증 중요

2022년 3월 24일, 서울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청년 고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지속·확대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 기조에 대해서 국내 기업 관련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고용 증대·유지 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공제의 금액 한도와 적용 기한 등에 가장 관심이 높아서 정부의 ‘고용 인센티브’ 정책이 취지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들의 고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감지되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지난달 개최한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에 공개했다.

설문 참여자 총 138명 중 50% 이상이 올해 세법개정이 경제회복 지원,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 기반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이번 개정세법이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다수의 관심을 모은 분야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였다. 경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총 65%가 고용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등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향후에도 청년 고용에 따른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 이어 기업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응답자의 38%가 꼽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였다.

개정세법 하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20~40%, 시설투자 비용의 3~12%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30~50%, 시설투자의 6~16%가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6조4260억원이 법인세 감면 형태로 기업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추산되었다.

하지만 공제 범주가 큰 만큼 요건 또한 복잡해서 응답자의 39%는 ‘세액공제가 적용된 이후 세무조사 시에 추징될 리스크’ 이른바 ‘선공제 후추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고경태 EY한영 세무본부장은 “기업들의 세무 예측가능성 및 투자 계획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적격 기술 여부, 연구소 조직의 시스템, 프로세스 및 대상비용 산출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를 통한 사전 세무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

EY는…

EY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토대로, 고객사와 우리 사회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데이터와 기술의 힘을 기반으로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EY의 팀들은 회계감사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고객사의 성장과 혁신, 그리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회계감사, 컨설팅, 법률, 전략, 세무, 재무자문 분야를 아우르는 EY는 더욱 획기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이슈들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냅니다. 

EY는 언스트앤영 글로벌 유한회사(Ernst & Young Global Limited)의 회원사 중 하나 이상의 글로벌 조직 또는 회원사 법인을 지칭하며, 각 회원사는 서로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언스트앤영글로벌유한회사는 영국의 보증책임 유한회사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Y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은 ey.com/privac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외 회사의 법률 자문이 금지된 국가에서는 EY 회원사가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Y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e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EY한영이 배포했습니다.

EY한영 언론홍보 담당pr@kr.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