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년 03월 07일 서울, KR

올해 개정세법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효과 있다’

  • 2023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세법 개정 대체로 ‘긍정적’
  • 기업들, 경기 둔화 기조 속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 ‘세부담 완화’에 주목

2023년 3월 7일, 서울 – 현 정부의 개정세법의 방향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효과가 있다’며 입법 취지에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에 본격화되는 경기 둔화 기조의 영향을 받아서 법인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최근에 개최한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213명 중 89.2%가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합하다고 답했다. 또한 ‘민생안정’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78.9%로 집계되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법인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 축소 등 ‘근본적인 세부담 완화’였다.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유예 등 개별적인 세제 혜택들에 대한 관심이 그 뒤를 이었다.

작년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연간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4%로 인하되었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 역시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하향되었다.

또한, 기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로 제한되었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80%로 확대하였고, 자기자본 500억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에도 적용되었던 소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최근에 경기 둔화 기조가 명백히 현실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근본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 등에 집중하며 실리를 추구하고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년 개정세법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외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기준 변경, 외국납부세액공제 제한 완화,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각 기업들의 실효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신설 혹은 보완되었다”고 설명하며 “각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은 적용 가능한 개정세법 내용을 조세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혜택을 최대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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