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세무관리 및 세무신고 서비스

EY한영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각 기업과 그룹사 별 상황과 니즈에 맞는 해외 주재원 세무 관리 및 종합소득세 등 세무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Y한영은 다국적 회사의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수반되는 주재원 세액보전정책 수립 및 관리 규정 검토 등의 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과세당국에서 주의 깊게 조사하고 있는 임직원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한 신고와 자문업무,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급여 지급 및 비용 청구 구조 수립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Y가 제공하는 서비스

 
  • 해외 주재원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EY한영은 주재원의 편의성 및 휴먼 에러(human error) 최소화를 목표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온라인 질문지 구축을 통해 주재원 자료 준비 및 작성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실수 방지를 위해 자료 자동 업로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내부 사용목적의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재원 세액보전 정책 수립 및 계산 업무 수행

다년간 수행한 해외 주재원 세액보전 정책 진단 및 자문 경험을 통해 회사의 세액보전 정책을 검토하고, 회사에 맞는 세액보전 정책을 최신 트렌드와 함께 제안합니다. 

 

  • 해외 주재원 관리규정 검토 및 제안

해외 주재원 관리규정 검토, 주재/주택수당의 산출기준 제시, 파견관련 수당 지원 기준 상세화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해외 자회사 설립 시 급여지급 및 비용청구 구조 수립(Outbound Structuring)

해외 자회사 설립 시, 해외 주재원 급여 지급 구조와  본사 및 현지법인 간 분할 지급(split pay)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개인 측면의 세무 이슈부터 이전가격 및 급여 손금산입여부에 대한 법인세 측면까지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합니다.

 

  • 임직원의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업무 시 세무상 거주자 판정  자문

여러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 양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국세법 상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거주자 판정이 필요한 경우, EY한영 전 세계 EY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주자 판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국내 외국계법인 임직원 주식기준보상소득 신고 자문

국내 소재 외국계기업의 임직원이 받는 해외 본사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한 을근 납세조합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자문과, 해외 본사 주식의 국내 금융계좌 입고 및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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